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와 E는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함.
  • 피고 B은 D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H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68,200,000원 상당의 투자를 권유함.
  • 원고는 위 투자로 57,83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피고 C는 원고로부터 49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포함한 990만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함.
  • 피고 C는 2016. 2. 15. 원고로부터 450만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8가단22920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며,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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