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며,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