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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2697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2,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6. G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C,F, G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H 일대 102,769.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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