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23440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자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 3.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1996. 10.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2. 28. 위 토지를, 2012. 6. 1. 위 건물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B은 D지구 내 원주민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그 중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은 E을 거쳐 F이 최종 양도받은 후 피고 B과 수분양권 매매계약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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