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제한 위반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5년 및 1996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 B은 D지구 원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받음.
  • 피고 B은 2014. 2.경 부동산 관련 종사자 E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및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5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 피고 B은 E의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사건
2018가단223440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자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 3.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1996. 10.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2. 28. 위 토지를, 2012. 6. 1. 위 건물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B은 D지구 내 원주민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그 중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은 E을 거쳐 F이 최종 양도받은 후 피고 B과 수분양권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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