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88m2를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88m2에서 퇴거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10.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88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D은 2015. 2. 2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과 C은 2017. 3.경 임대차기간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로 하되 월차임을 14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지금 가입하고 5,145,0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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