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906,360원, 피고 C는 2,033,220원, 피고 E은 1,128,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22.부터, 피고 C, E은 2019. 1.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에게 3,880,340원 및 그 중 3,325,85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이를 4분하여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원고에게 12,444,580원 및 위 돈 중 11,890,0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