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채무 승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단)의 피고 B, C, E에 대한 연체 관리비 청구는 인용됨.
  •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됨. 피고 D은 전 소유자의 연체 공용관리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과 자신의 연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오피스텔의 관리단임.
  • 피고 B, C, E는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각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관리비를 연체함.
  • 피고 D은 2016. 6. 1. A오피스텔 지하1층 J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17. 6. 1. K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K는...

사건
2018가단217346 관리비
원고
A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4. E
변론종결
2019. 2. 26.(원고와 피고 B, C, E 사이)
2019. 6. 4.(원고와 피고 D 사이)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906,360원, 피고 C는 2,033,220원, 피고 E은 1,128,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22.부터, 피고 C, E은 2019. 1.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에게 3,880,340원 및 그 중 3,325,85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이를 4분하여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원고에게 12,444,580원 및 위 돈 중 11,890,0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위 오피스텔 지하1층 F호, G호의 구분소유자로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관리비 등으로 6,906,360원을, 피고 C는 위 오피스텔 지하1층 H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같은 기간 관리비 등으로 2,033,220원을, 피고 E은 위 오피스텔 지하1층 1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같은 기간 관리비 등으로 1,128,0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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