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①,L,E,E,,r,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8.91m2와 같은 도면 가, 4,다,다, 간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3.62m2를,
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3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1 목록 기재 4, 5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1 목록 기재 7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1 목록 기재 9부동산을,
사. 피고 H은 별지1 목록 기재 11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을,
자. 피고 J은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①,①,참,②, Ly.(t) A. o
g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49.02m2를,
차. 피고 K는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읭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9.66m2를,
카. 피고 L은 별지1 목록 기재 13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