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토지 등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현금청산 대상자 및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 동구 M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
  • 피고 B 등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피고 C, J은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세입자임.
  • 원고는 피고 B 등과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

사건
2018가단216411 부동산인도 등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변론종결
2018. 11. 22.(피고 1 내지 6, 9에 대하여) 2018. 12. 6.(피고 7, 8, 10, 1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①,L,E,E,,r,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8.91m2와 같은 도면 가, 4,다,다, 간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3.62m2를, 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3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1 목록 기재 4, 5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1 목록 기재 7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1 목록 기재 9부동산을, 사. 피고 H은 별지1 목록 기재 11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을, 자. 피고 J은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①,①,참,②, Ly.(t) A. o g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49.02m2를, 차. 피고 K는 별지1 목록 기재 1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읭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9.66m2를, 카. 피고 L은 별지1 목록 기재 13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대전 동구 M 일대 103,429.8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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