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무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 판단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226,1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C 에스엠520 승용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D은 2016. 8. 21. 무면허로 피고 소유의 E 에이포 오토바이(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B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했던 F은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음...

사건
2018가단21099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6,1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26,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에스엠520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8. 2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유의 E 에이포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그 친구인 F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G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제일상옥교 방면에서 금산시장 방면으로 직 진하다가,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군농협방면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전면우측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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