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6,1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26,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에스엠520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8. 2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유의 E 에이포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그 친구인 F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G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제일상옥교 방면에서 금산시장 방면으로 직 진하다가,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군농협방면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전면우측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지금 가입하고 5,342,4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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