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충전소 및 그 소재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충전소 등'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7. 12.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2010. 10.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2012. 2. 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