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변제 조건 해석: 경매 낙찰 주체에 따른 채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며, C은 이 사건 충전소의 소유자임.
  • C은 D에 이 사건 충전소 등을 임대하고, D은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9. 21. 원고 소유 C 주식 25,000주를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3. 21. 계약금 1억 원 및 주식양도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함.
  • 원고와 피고는 201...

사건
2018가단208472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티스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종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충전소 및 그 소재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충전소 등'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7. 12.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2010. 10.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2012. 2.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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