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수차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8. 5. 1.경 골절상을 입는 등 2년 동안 농사일, 노동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2,400만원(매월 100만원 × 24개월) 상당 일실손해, 2,400만원 상당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 4,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농사일 등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