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소유의 농지를 경작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고소함(제1고소, 제2고소).
  • 제1고소(작업비 편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됨.
  • 제2고소(경작비 편취 및 벼 미지급)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됨.
  • 원고는 2018. 5. 1.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 일실손해 및 정신적...

사건
2018가단20726(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73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1. 26.
판결선고
2020. 1.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수차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8. 5. 1.경 골절상을 입는 등 2년 동안 농사일, 노동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2,400만원(매월 100만원 × 24개월) 상당 일실손해, 2,400만원 상당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 4,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농사일 등을 제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