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대 57,006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6. 10.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1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