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13100(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491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400,82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85,8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37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2,200만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8.08:3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원고 A의 신체 일부와 부딪쳤는데, A이 "왜 옆구리를 치고 가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원고 A의 가슴부위를 2~3회 치고, 원고 A의 얼굴, 옆구리,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 A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쪽 무릎으로 원고 A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원고 A의 아내 원고 B이 피고의 폭행을 말리자, 원고 B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배 부위를 주먹으로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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