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쌍방 폭행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400,822원, 원고 B에게 685,8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은 피고에게 372,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7. 7. 8. 08:3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와 원고 A이 부딪치며 시비가 발생함.
  • 피고는 원고 A의 가슴, 얼굴, 옆구리,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함.
  • 원고 B이 피고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는 ...

사건
2018가단13100(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491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400,82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85,8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37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2,200만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8.08:3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원고 A의 신체 일부와 부딪쳤는데, A이 "왜 옆구리를 치고 가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원고 A의 가슴부위를 2~3회 치고, 원고 A의 얼굴, 옆구리,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 A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쪽 무릎으로 원고 A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원고 A의 아내 원고 B이 피고의 폭행을 말리자, 원고 B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배 부위를 주먹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