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제기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하다며 매매대금 일부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5706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나12305호)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6. 5. 27. 원고에게 송달됨. (이하 '재심대상판결')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

4

사건
2017재나205 토지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232,520원 및 위 금원 중 8,732,520원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2011. 11. 30.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D 전 1,6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1,529m2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 부분 120m2에 해당하는 8,732,520원(= 72,771원 × 12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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