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232,520원 및 위 금원 중 8,732,520원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2011. 11. 30.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D 전 1,6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1,529m2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 부분 120m2에 해당하는 8,732,520원(= 72,771원 × 12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