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고단709호, 2016고단240호, 2016고단427호, 2016고단550호 사건에서 I, R, N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5고단1213호 사건에서 휴대폰 개통에 대한 포괄적 승낙을 받아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6고단240호 사건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미발급은 직원의 착오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6고단454호 사건에서 B와 공모한 ...

3

사건
2017노8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석환, 김승우, 이승우, 석수민, 양귀호(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2015고단70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고, B가 I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이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2015고단121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U으로부터 그의처 T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가능한 회선을 전부 다 개통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2016고단24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부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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