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2015고단70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고, B가 I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이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2015고단121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U으로부터 그의처 T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가능한 회선을 전부 다 개통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2016고단24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부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