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트랙터를 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입구로 향하던 중 실수로 트랙터의 버튼을 잘못 눌러 로터리(트랙터 뒤에 장착되어 밭을 갈아주는 장비)가 펼쳐졌고, 이에 트랙터에서 내려 수동으로 로터리를 접으려는 와중에 경찰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