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랙터 이용한 교통방해 행위의 고의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교통방해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트랙터를 이용, 마트 입구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트랙터 로터리가 실수로 펼쳐졌고, 교통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동일 마트에서 트랙터로 고객 통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음.
  • 범행 당시 트랙터는 로터리가 펼쳐진 채 시동이 꺼져 있었음.
  • 마트 직원들은 트랙터 옆에 주차금지 표지를 세우고 차량을 유도하는 조...

4

사건
2017노568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유나(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트랙터를 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입구로 향하던 중 실수로 트랙터의 버튼을 잘못 눌러 로터리(트랙터 뒤에 장착되어 밭을 갈아주는 장비)가 펼쳐졌고, 이에 트랙터에서 내려 수동으로 로터리를 접으려는 와중에 경찰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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