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6. 26.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은, 1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의 기회가 피고인에게 부여되지 않았고, 2이 사건 조치명령 발령 당시에는 서산시 F에만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위 조치명령에는 '서산시 B 일원'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 이유의 구체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