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적법성 및 양형 부당 여부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6.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조치명령 기재에 처분 이유의 구체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위법·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은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

2

사건
2017노5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가형(기소), 김민정, 황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6. 26.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은, 1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의 기회가 피고인에게 부여되지 않았고, 2이 사건 조치명령 발령 당시에는 서산시 F에만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위 조치명령에는 '서산시 B 일원'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 이유의 구체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