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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789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민(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전달만 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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