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 사건에서 공동정범 책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이 조직한 '장공장'에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가담함.
  •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F의 조직에 가담하여 법무사에게 서류 전달, 명의대여자로부터 서류 수령, 은행에서 통장 발급 등의 '로드' 역할을 수행함.
  • F 사망 후 피고인이 조직을 인계받아 2017. 3.경부터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4

사건
2017노37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해밝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22, 24 내지 3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9 내지 17, 19, 20, 29,43 내지 46,58 기재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법인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60 기재 법인에 관한 것으로 정정되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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