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공모관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으로 파기되었음.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점을 2016. 7.경으로 특정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경 대출 광고를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 C은 피고인에게 일당 12만 원과 대출을 조건으로 범행 가담을 제의하였음.
  •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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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1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9 내지 35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4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9 내지 35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이하 그 표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을 연번에 따라 '29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범행' 등으로 지칭한다)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4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이하 그 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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