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5.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9.경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