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가 D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증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956 계약금반환 등 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