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증언의 전체적 취지 및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1956 계약금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대리인의 'C가 공사대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답변함.
  • 검찰은 피고인이 C가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성립 요건 (허위 진술 여부)

...

3

사건
2017노2213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혜영(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가 D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증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956 계약금반환 등 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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