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8.자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조수석에서 C을 기다린 행위는 C이 절도를 하는 동안 망을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Col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절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절도행위를 말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절도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