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몰수 대상 판단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특정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특정 압수물에 대한 몰수 누락 및 양형 부당(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쟁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압수된 게임물 및 관련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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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7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성진, 이재표, 이현석, 김현곤, 이성범, 박건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0압제841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0압제1063호의 증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128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232호의 증제1 내지 6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173호의 증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196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33호의 증제1 내지 5. 7 내지 10호,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609호의 증제1 내지 7호, 대전지방검찰청 2011압제275호의 증제1 내지 3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1283호의 증제1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32호의 증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070호의 증제1 내지 3호,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66호의 증제1 내지 2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385호의 증제1 내지 5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압제109호의 증제1 내지 6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압제1159호의 증제1 내지 9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58호의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33호의 증제1 내지 10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압제125호의 증제1 내지 8호는 범행에 제공한 게임물,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등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33호의 증제1 내지 10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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