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0압제841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0압제1063호의 증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128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232호의 증제1 내지 6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173호의 증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196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33호의 증제1 내지 5. 7 내지 10호,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609호의 증제1 내지 7호, 대전지방검찰청 2011압제275호의 증제1 내지 3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1283호의 증제1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32호의 증제1, 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070호의 증제1 내지 3호,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66호의 증제1 내지 22호, 대전지방검찰청 2012압제1385호의 증제1 내지 5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압제109호의 증제1 내지 6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압제1159호의 증제1 내지 9호,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58호의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33호의 증제1 내지 10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압제125호의 증제1 내지 8호는 범행에 제공한 게임물,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등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133호의 증제1 내지 10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