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방 운영 및 폭력 행위 관련 항소심 판결: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S, U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S에게 징역 9월, 피고인 U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 2원심에서 각각 다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함.
  • 피고인 S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등을 노래방에 소개해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U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

4

사건
2017노1545, 285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업무방해
다. 재물손괴
라. 공갈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바. 직업안정법위반
사. 폭행
아. 협박
피고인
1.가. 나.다.라. A
2.나. B
3.가. D
4.가. E
5.마.바. R
6.마.바.사.아. S
7.라.마.바. U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일권, 최정민(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S, U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S을 징역 9월에, 피고인 U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제1원심-징역 1년 6월, 제2 원심-징역 3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R: 징역 8월, 피고인 S: 징역 10월, 피고인 U: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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