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

1

사건
2017노101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석순(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P
판결선고
2017. 8.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추행 행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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