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약정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 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3. 망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2. 11. 28. 망인의 며느리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망인이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4. 1. 7. 망인을 대리한 피고와 대여금 합계 3,000만 원과 이자를 5,700만 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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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683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C와 연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1].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망 C(이하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2. 12.로 정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8.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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