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C와 연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망 C(이하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2. 12.로 정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8.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