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주문 제1항의 '2014. 11. 22.부터'를 '2013. 11. 22.부터'로 경정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