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및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사 준공 후 12개월간'으로 약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라 5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거나, 목적물 멸실 또는 훼손일로부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672조 유추적용을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개로 피고가 직접...

3

사건
2017나768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8.24.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주문 제1항의 '2014. 11. 22.부터'를 '2013. 11. 22.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자재구입 및 일부 공사의 시공을 부탁하였고"를 "자재구입 등을 부탁하였고"로, 제5면 제4행의'촬영시가가'를 '촬영시기가'로, 제5면 제9행의 '2014. 11. 22.부터'를 '2013. 11. 22.부터로 각 고쳐 쓰고, 제3면 제12~21행의 "나) 추가공사대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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