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장비사용계약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31. 피고 회사와 구두로 카고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1.까지 사용료 7,09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판결은 피고 회사에 공시송달되었고, 피고 회사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함.
  • 피고 회사는 2016. 10. 1. E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외 마무리...

2

사건
2017나7635 장비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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