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