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매입용역 수행 대가 최소 월 200만 원 지급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약정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경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F구역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신축사업 용지 중 22블록에 대한 토지매입용역을 도급받음.
  • 피고는 위 용역업무 수행 권한을 G에게 위임함.
  • 원고들은 2015. 7. 중순경 G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동의서를 받는 업무(이 사건 지주작업)를 수행하기로 구두 약정함.
  • 원고들은 2015. 7. 23.부터 2015. 10. 2.까지 이 사건 지주작업을 수행하며, 매일...

3

사건
2017나1927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6.8.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7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F구역 공동주택용지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 용지 중 22블록에 대하여 토지매입용역(이하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그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7. 중순경 G과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 수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동의서 등을 받는 업무(이하 '이 사건 지주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7. 23.부터 2015. 10. 2.까지 이 사건 지주작업을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