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7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F구역 공동주택용지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 용지 중 22블록에 대하여 토지매입용역(이하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그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7. 중순경 G과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 수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동의서 등을 받는 업무(이하 '이 사건 지주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7. 23.부터 2015. 10. 2.까지 이 사건 지주작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