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이후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와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15. 3. 20. 답변서를 제출함(피고의 남편 C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이를 보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5. 6. 18.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2015. 7. 2.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남편 C이 수령함.
  • 피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1

사건
2017나11489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1. 3.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인 2017. 11. 2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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