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1. 3.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인 2017. 11. 2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