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 및 선정당사자 선정 취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39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39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9,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4,5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은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 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과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억 7,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9,9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들이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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