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529,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청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2,390,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제1심 공동피고 D의 배우자이며, D와 아산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3. 6. 7.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주를 피고 C으로 하여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 C과 D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