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968,230원 및 그중 13,39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8,572,8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7.부터 각 2018. 1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3,249,720원과 그중 59,249,6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000,05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순번 제1 내지 48 기재 각 치료비 합계 59,881,05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59,881,050원 중 59,249,670원[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순번 제1, 6번 기재 각 치료비 즉, 제1심에서 청구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순번 제49 내지 83 기재 각 치료비 합계 14,000,050원의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은 부대항소에 해당할 것이나, 부대항소취지를 별도로 중복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