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C는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1.부터 2015. 8. 9.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B의 경우 6,569,840원(본봉 4,554,350원, 진료수당 45,810원, 가족수당 137,420원, 업무활동장려금 1,832,260원), C의 경우 6,432,420원(본봉 4,554,350원, 진료수당 45,810원, 업무활동장려금 1,832,260원)이다.
나. 원고는 B, C에게 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 2. 26. B에게 6,5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