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개설 명의 대여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급 의무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중보건의사 B, C의 미지급 보수 상당액인 13,002,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공중보건의사 B, C는 E병원에서 2015. 6. 1.부터 2015. 8. 9.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 미지급 보수액은 B 6,569,840원, C 6,432,420원임.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 2. 26. B, C에게 위 보수 상당액을 각 지급함.
  • 의사인 피고는 의사가...

1

사건
2017나109517 구상금
원고,항소인
서천군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C는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1.부터 2015. 8. 9.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B의 경우 6,569,840원(본봉 4,554,350원, 진료수당 45,810원, 가족수당 137,420원, 업무활동장려금 1,832,260원), C의 경우 6,432,420원(본봉 4,554,350원, 진료수당 45,810원, 업무활동장려금 1,832,260원)이다. 나. 원고는 B, C에게 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 2. 26. B에게 6,5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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