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5. 동생인 C을 통해 그의 장인인 원고의 부친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7. 9. 25. C의 처인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1998. 10. 2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