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6.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변제기를 피고의 퇴직시로 정하여 무이자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2016. 5. 5. 원고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잔액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