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미변제 잔액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6.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퇴직 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16. 5. 5.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6. 2. 5.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함.
  • 피고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며 선지급한 노임과 경비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5년 8월부터 원고의 관리책임자로 ...

3

사건
2017나10919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고려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6.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변제기를 피고의 퇴직시로 정하여 무이자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2016. 5. 5. 원고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잔액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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