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27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제68999호"를 "제69899호"로, 제3면 제1, 2행의 "원고 B, 망 H, 원고 B"를 "망 H, 원고 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와 J은 1991. 9.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지분은 2/3, J의 지분은 1/3이었다. 그런데 J은 위 1/3 지분의 매수인 명의를 H에게 신탁하였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