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유무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J은 1991.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시 원고 A의 지분은 2/3, J의 지분은 1/3이었음.
  • J은 위 1/3 지분의 매수인 명의를 H에게 신탁하였고, 매도인인 G 관계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원고들은 주장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

1

사건
2017나108408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피항소인
1. E
2. F
변론종결
2018.7. 18.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27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제68999호"를 "제69899호"로, 제3면 제1, 2행의 "원고 B, 망 H, 원고 B"를 "망 H, 원고 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와 J은 1991. 9.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지분은 2/3, J의 지분은 1/3이었다. 그런데 J은 위 1/3 지분의 매수인 명의를 H에게 신탁하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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