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사고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며,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6. 7. 4. C이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및 501호 지방도로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를 지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었음에도 진입하여 차량이 파손됨.
  •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B에게 차량 수리비 7,0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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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8118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충청북도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7. 4. 16:45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및 501호 지방도로 지하차도 (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이라 한다)를 지나던 중 같은 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 구간이 물에 잠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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