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7. 4. 16:45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및 501호 지방도로 지하차도 (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이라 한다)를 지나던 중 같은 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 구간이 물에 잠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