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예비적으로 75,000,000원의 일부인 36,37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양적으로 수량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어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 내지 20행[제2의 나항 2) 나) 부분]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계약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계약 해제 항변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① 원고의 E 명의 주식에 대한 압류 해제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