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산절차 미이행 본등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아산축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2012. 3. 12. 원고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2012. 3. 26.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2년 여름경 건축자금 부족으로 피고 B에게 1억 6천만 원을 연 39% 지연손해금으로 차용하기로 하고, 2012. 8. 24.부터 2012. 9. 3.까지 1억 2천만 원을 대여받음. -...

2

사건
2017나1056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아산시 D 대 24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와 F은 2011. 4. 8.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아산축산업 협동조합(이하 '아산축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G, H은 2012.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86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39,957,4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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