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기사 임금협정상 근무일수 해석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중형버스 운전자로, 나머지 원고들은 대형버스 운전자로 각 근무함.
  •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5. 8. 6. 임금협정을 체결함.
  •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월 16일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월 17일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함.
  • 원고들은 임금협정상 근무일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추가 임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1

사건
2017나104727 임금
원고,항소인
1. A
2. D
3. E
4. F
5. H
6. I
7. J
8. K
피고,피항소인
삼안여객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쪽 "1. 기초사실" 중 가.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가가 원고 A는 피고에 입사하여 중형버스 운전자로,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대형버스 운전자로 각 근무하고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다.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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