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쪽 "1. 기초사실" 중 가.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가가 원고 A는 피고에 입사하여 중형버스 운전자로,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대형버스 운전자로 각 근무하고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다.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