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품 계약 자백의 효력 및 3자 간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공사와 피고 간 납품 계약 체결 사실은 피고의 자백으로 인정되나, 이후 3자 간 약정으로 피고가 계약에서 탈퇴하여 원고 공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 청구는 기각됨.
  •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원고 공사의 선하증권 회수가 원인으로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공사는 피고에게 마대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인수 거부 및 대금 미지급.
  • 원고 B은 피고에게 통관 비용을 지급하며 마대 인수를 시도했으나, 피고는 인도 거부.
  • 피고는 원고 공사와의 납품 계약 및 원고 B과의 약정 체결 사실...

1

사건
2017나10435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1. A 유한공사
2.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유한공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 원고 B에게 3,863,75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지연손해금률이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공사 원고 공사는 피고와 이 사건 마대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2. 피고에게 이 사건 마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마대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그대금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공사는 피고에게 위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원고 B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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