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유한공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 원고 B에게 3,863,75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지연손해금률이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공사
원고 공사는 피고와 이 사건 마대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2. 피고에게 이 사건 마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마대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그대금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공사는 피고에게 위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원고 B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