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출입로 공사대금 감액 합의 여부 및 공사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진출입로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함.
  • 특약사항으로 진출입로 공사는 E과의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합의에 의해 시공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14. 2.경 점용면적 199m2에 관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H은 2014. 5. 30. "진, 출입로 공사대금 일금 3,500만 원은 D 토지주 E과 약정금반환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1

사건
2017나10389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테라비전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제출하지 않은 점" 다음에 "설령 원고가 일부 시공을 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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