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중단 및 채무 변제 충당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6,2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9.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 원고는 2011. 5. 12.부터 2011. 7. 6.까지 피고 대신 계불입금 750만 원을 납입함.
  •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게 120만 원을 변제함.
  • 피고는 원고 대신 D이 계주로 있던 계의 계불입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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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1353 계금 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이 인정한 593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593만 원을 573만 원(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1,700만 원은 1,72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에서 1,700만 원이 아닌 1,720만 원을 공제함)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5. 19.자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및 피고의 500만 원 추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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