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