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소류를 공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부패, 변질된 건다시마, 건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한 혐의로 식품위생법위반 수사를 받음.
  • 2013. 7.경 보도자료에 채소류와 사료용 미역, 다시마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보도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고가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 외 자투리 다시마 원료를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에게 건다시마, 건미역을 납품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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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0138(본소) 물품대금
2017나10014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어울림영농조합법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인그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8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01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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