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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28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발급무효확인 및 취소
원고
A
피고
당진시장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허가번호 B) 발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2. 2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C 일원에 D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충청남도고시 E), 2008. 5, 13.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3. 피고에게 충남 당진군 F 임야 6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의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한 점·사용허가신청(이 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8. 8. 8.경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10. 8. 7.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하면서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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