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허가번호 B) 발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2. 2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C 일원에 D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충청남도고시 E), 2008. 5, 13.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3. 피고에게 충남 당진군 F 임야 6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의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한 점·사용허가신청(이 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8. 8. 8.경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10. 8. 7.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하면서 허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