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0.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2017-477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3. 1.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상담심리학과 부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C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D은 2016. 12. 15.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5. 2. 참가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했다는 D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반면 2015. 2.경부터 D과 첫 성관계를 가진 후 2016. 5.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참가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