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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461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탈세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B, C(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부터 2014. 10. 29.까지 피제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양도소득세 568,000,000원, 종합소득세 1,314,000,000원, 증여세 1,421,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증여세 부분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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