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흙벽돌/스레트 18.24m2 건물 보상금 명목의 공탁금 3,281,500원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8. 대전 중구 B 일원의 150,120.2m2에 대하여 C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당시 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대전광역시 중구 소유의 대전 중구 D 임야 608m2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인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18.24m2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7. 22.부터 2011. 9. 23.까지 3차례에 걸친 보상 협의 요청 공고를 한 다음 2011. 11. 21.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사업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