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공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 및 불법행위 공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7. 4. 7. D의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D에서 2017. 2.경부터 3개월간 FRP통 등이 적재된 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부터 등유 약 7,000L를 공급받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구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