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및 소상 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비롯한 7개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2009. 3. 5.부터 2012. 4. 27.까지 실시한 무정전전원장치 지명경쟁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 라고 한다)에서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대로 실행(